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경보농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건설현장 발생가스(톨루엔, 크실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는 가스누설경보기는 1시간 이상 전류를 통하여 안정시킨 후 탐지대상 가스별로 다음 표의 해당 시험 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 작동시험농도에서는 2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하고(다만, 전기적인 지연형가스누설경보기는 작동시험농도에서 20초 이상 6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부작동시험농도에서는 5분 이내에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img id="147269669"></img>
일산화탄소를 탐지하는 가스누설경보기(이하"일산화탄소경보기"라 한다)는 1시간 이상 전류를 통하여 안정시킨 후 아래 표에 의하여 각 단계별 작동시험농도의 일산화탄소가스를 투입하는 경우 작동시간범위에서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부작동시험농도의 일산화탄소가스를 투입하는 경우 부작동시간범위에서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4726296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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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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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