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주위온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는 주위온도가 -(10 ± 2) ℃ 및 (50 ± 2) ℃에서 각각 12시간 방치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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