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에 청원직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립수목원보통징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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