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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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에 청원직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립수목원보통징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에 청원직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립수목원보통징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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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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