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15조 (회의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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