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7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요구자는 원장이 된다.
원장은 청원직이 제3조에 규정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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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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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