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7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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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요구자는 원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요구자는 원장이 된다.
②원장은 청원직이 제3조에 규정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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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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