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7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요구자는 원장이 된다.
②원장은 청원직이 제3조에 규정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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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직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청원직징계의결요구서 | | | | | | | | 인적 사항 | ① 성명 | 한글 | | ②소속 | ②소속 | | ③직위(급) | 인적 사항 | ① 성명 | 한자 | | ④생년월일 | ④생년월일 | | ⑤재직기간 | 인적 사항 | ⑥주소 | ⑥주소 | | | | | | ⑦징계 사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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