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4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하부조직의 각 부서장과 주무급 또는 연구관 공무원 중 원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실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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