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징계양정의 기준제12조 · 위원회의 의결제13조 · 집행제14조 · 재심청구제15조 · 회의의 비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비밀누설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준 용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