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14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때에는 15일 이내에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때에는 15일 이내에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연구기획운영과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의 위원은 원장이 따로 임명한다.
③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