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9조 (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출석을 명령할 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계심의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③징계심의 대상자가 출석통지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출석통지서 부본첨부) 서면 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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