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9조 (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출석을 명령할 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징계심의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징계심의 대상자가 출석통지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출석통지서 부본첨부) 서면 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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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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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