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11조 (징계양정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ㆍ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기타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징계양정의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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