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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