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17조 (준 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징계관련 규정 및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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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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