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무를 관장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②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선순위에 따른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를 작성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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