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8조 (징계의결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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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전항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승인을 얻어 3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전항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승인을 얻어 3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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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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