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8조 (징계의결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전항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승인을 얻어 3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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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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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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