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8조 (징계의결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전항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승인을 얻어 3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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