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10조 (심문과 진술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요구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징계혐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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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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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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