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10조 (심문과 진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요구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징계혐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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