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13조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원장의 재가를 받아 연구기획운영과장이 징계처분을 행한다.
징계처분의 집행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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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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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