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13조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원장의 재가를 받아 연구기획운영과장이 징계처분을 행한다.
②징계처분의 집행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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