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11의2조 (발견된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발견 신고된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해 매장유산법 제9조에 의한 보존조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명할 수 있다. 공사시행 중 발견신고된 경우에는 공사의 시행자에게 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보존조치 평가를 위하여 필요 시 매장유산법 제6조의 지표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보존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④발견신고된 매장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방법 및 절차는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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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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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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