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정면제품 검사ㆍ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리, 검정 기간, 검정수수료, 시료의 보관ㆍ표시 및 시료의 발췌 등에 관한 절차, 출하승인을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1항에 의거 검정면제 품목에 대한 검사 및 검정은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에 따르며, 필요 항목을 정하여 검사ㆍ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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