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정 수수료의 납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리, 검정 기간, 검정수수료, 시료의 보관ㆍ표시 및 시료의 발췌 등에 관한 절차, 출하승인을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정 신청인은 별표 1에서 정한 검정 수수료를 신청서 접수 15일 이내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취급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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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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