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정 수수료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리, 검정 기간, 검정수수료, 시료의 보관ㆍ표시 및 시료의 발췌 등에 관한 절차, 출하승인을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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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취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정 신청인은 별표 1에서 정한 검정 수수료를 신청서 접수 15일 이내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취급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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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정 신청인은 별표 1에서 정한 검정 수수료를 신청서 접수 15일 이내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취급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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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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