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봉인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리, 검정 기간, 검정수수료, 시료의 보관ㆍ표시 및 시료의 발췌 등에 관한 절차, 출하승인을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하승인 신청자는 합격통지(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결과서 또는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 면제 신고필증)를 받은 후에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관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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