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료의 발췌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리, 검정 기간, 검정수수료, 시료의 보관ㆍ표시 및 시료의 발췌 등에 관한 절차, 출하승인을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하승인 신청 시 필요한 시료의 발췌수량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품의 경우 발췌 기준에 따라 검정품 수량의 70% 수준(소수점인 경우 올림)으로 일괄 적용하도록 한다.
②신제품이거나 기존 제품의 병당 포장단위가 다를 경우 검정품 및 보관품의 발췌량은 검정기관이 정하는 수량에 의한다.
③재시험, 검정사고 또는 공시품의 파손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 소요 수량을 재발췌하여 검정에 사용한다.
④보관품은 국가출하승인 신청인이 보관하고, 보관방법은 제품의 보존방법에 따르며 필요 시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보관품을 검정기관이 검정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 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 신청서 | 7일 | 7일 제조(수입) 업체명 | | | 제조(수입)업체 소재지 | | | 대 표 자 | | |…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별 검정기간, 발췌수량 및 수수료
Ⅰ. 소 질병 예방약 | Ⅰ. 소 질병 예방약 | Ⅰ. 소 질병 예방약 | Ⅰ. 소 질병 예방약 | Ⅰ. 소 질병 예방약 | Ⅰ. 소 질병 예방약 | Ⅰ. 소 질병 예방약 | Ⅰ. 소 질병 예방약 | Ⅰ. 소 질병 예방약 코드번호 | 제 제 명 | 발췌수량 | 발췌수량 | 발췌수량 | 기간 (일) | 기간 (일)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