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료의 발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리, 검정 기간, 검정수수료, 시료의 보관ㆍ표시 및 시료의 발췌 등에 관한 절차, 출하승인을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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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하승인 신청 시 필요한 시료의 발췌수량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품의 경우 발췌 기준에 따라 검정품 수량의 70% 수준(소수점인 경우 올림)으로 일괄 적용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하승인 신청 시 필요한 시료의 발췌수량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품의 경우 발췌 기준에 따라 검정품 수량의 70% 수준(소수점인 경우 올림)으로 일괄 적용하도록 한다.
②신제품이거나 기존 제품의 병당 포장단위가 다를 경우 검정품 및 보관품의 발췌량은 검정기관이 정하는 수량에 의한다.
③재시험, 검정사고 또는 공시품의 파손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 소요 수량을 재발췌하여 검정에 사용한다.
④보관품은 국가출하승인 신청인이 보관하고, 보관방법은 제품의 보존방법에 따르며 필요 시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보관품을 검정기관이 검정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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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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