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국가출하승인 검정품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리, 검정 기간, 검정수수료, 시료의 보관ㆍ표시 및 시료의 발췌 등에 관한 절차, 출하승인을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규칙 제42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검정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의 외부에 별표 2의 국가출하승인 검정 동물용의약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표시는 다른 문자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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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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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검정 수수료의 반환제14조 · 출하승인 시료의 보관제15조 · 시료의 발췌기준제16조 · 시료의 발췌방법제17조 · 봉인의 해제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국가출하승인 검정품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