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국가출하승인 검정품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리, 검정 기간, 검정수수료, 시료의 보관ㆍ표시 및 시료의 발췌 등에 관한 절차, 출하승인을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급규칙 제42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검정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의 외부에 별표 2의 국가출하승인 검정 동물용의약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표시는 다른 문자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리, 검정 기간, 검정수수료, 시료의 보관ㆍ표시 및 시료의 발췌 등에 관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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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검정 수수료의 반환제14조 · 출하승인 시료의 보관제15조 · 시료의 발췌기준제16조 · 시료의 발췌방법제17조 · 봉인의 해제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국가출하승인 검정품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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