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정면제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리, 검정 기간, 검정수수료, 시료의 보관ㆍ표시 및 시료의 발췌 등에 관한 절차, 출하승인을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국가출하승인검정(이하 "검정" 이라 한다)을 면제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역본부장에게 제조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하여 검정에서 제조번호 10개 이상 연속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제조 품목2.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취급규칙 별표5 및 별표6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받은 국외 제조소에서 생산하여 검정에서 제조번호 10개 이상 연속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수입 품목3. 제3조 따라 출하승인이 제외되는 품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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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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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