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정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리, 검정 기간, 검정수수료, 시료의 보관ㆍ표시 및 시료의 발췌 등에 관한 절차, 출하승인을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 및 동물용의약품등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에 따른 제제별 검정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취급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기간은 민원인의 검정 서류 신청 후 동물, 시약 및 검정품이 납고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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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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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 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 신청서 | 7일 | 7일 제조(수입) 업체명 | | | 제조(수입)업체 소재지 | | | 대 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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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별 검정기간, 발췌수량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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