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정 수수료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리, 검정 기간, 검정수수료, 시료의 보관ㆍ표시 및 시료의 발췌 등에 관한 절차, 출하승인을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한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검정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진취하 및 과오납 등의 경우 해당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처리부서에서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납부자에게 반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반환금 지급을 요청받은 수입징수관은 납부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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