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리, 검정 기간, 검정수수료, 시료의 보관ㆍ표시 및 시료의 발췌 등에 관한 절차, 출하승인을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료"란 국가 제출용 검정품, 자체 보관용 보관품 및 자가 시험용 시험품을 말한다.2. "제조단위"란 균질성을 갖도록 설계되고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만들어진 물질 또는 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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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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