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3조 (업무협약 체결부서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해당 분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②체결부서는 효율적 실적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총괄부서는 이에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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