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6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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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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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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