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9조 (업무협약 계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결부서장은 사전협의결과를 반영한 업무협약계획을 총괄부서에 알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다만,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에서 수립한 계획은 총괄부서장이 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2. 1. 3.,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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