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8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계획수립 시 그 사실을 총괄부서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체결부서는 상대기관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력의 취지, 목적, 협약의 주요 내용 등을 협의한다.
인력이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