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8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업무협약 계획수립 시 그 사실을 총괄부서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②체결부서는 상대기관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력의 취지, 목적, 협약의 주요 내용 등을 협의한다.
③인력이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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