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4조 (업무협약 체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국내ㆍ외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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