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8조 (심의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결의 필요성, 대상기관의 적합성, 중복성, 유효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2. 업무협약 실적관리3. 업무협약 연장, 종료 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결의 필요성, 대상기관의 적합성, 중복성, 유효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2. 업무협약 실적관리3. 업무협약 연장, 종료 여부 등
②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체결부서 및 총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