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7조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별표 1]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절차 (단계) | 내용 | 주체 | 비고(시기) 협약준비 | ㆍ 사전협의 - 총괄부서 협의(내부보고자료) - 실무협의 - 관련 부서 및 부처 협의 ⇒ 협약범위 및 내용 결정 | 체결부서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