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5조 (협약의 종료 및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종료되었거나 위원회에서 종료 권고를 받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국외 협약의 경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총괄부서에서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통보한다.
②제6조에도 불구하고 체결부서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업무협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체결부서가 상대기관에 연장의사를 통보하기 30일전까지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연장결과는 7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통보하며 국외 협약의 경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총괄부서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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