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1조 (업무협약 보고 및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체결식 전에 업무협약 체결의 전반적 사항을 업무협약 체결권자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알린다.
②업무협약은 원장이 서명ㆍ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조직규모 및 체결권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서명ㆍ체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한다. 다만, 원장이 체결권자인 국외협약의 경우 총괄부서가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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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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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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