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1조 (업무협약 보고 및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결부서는 체결식 전에 업무협약 체결의 전반적 사항을 업무협약 체결권자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알린다.
업무협약은 원장이 서명ㆍ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조직규모 및 체결권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서명ㆍ체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한다. 다만, 원장이 체결권자인 국외협약의 경우 총괄부서가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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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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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