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5조 (업무협약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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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1. 기관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2. 연구원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3. 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③체결부서는 별표 2의 업무협약서 기본형식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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