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5조 (업무협약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1. 기관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2. 연구원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3. 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③체결부서는 별표 2의 업무협약서 기본형식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업무협약서 기본형식
[별표 2] 업무협약서 기본형식 기본목차 | 규정사항 전문 | 업무협약 체결의 취지 등 규정 총칙조항 | 목적조항, 용어의 정의 등 실체조항 | 체결 당사자 간의 주무부서 지정, 협력의 실질적 내용 등 해석조항 | 규정의 해석 기준 효력 및 해지 조항 | 업무협약의 효력 기간 및 해지 등 개정조항 | 내용의 변경 절차…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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