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6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장 중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위원은 본원 과장 이상 또는 소장 중 시안의 경중도 및 제척사유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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