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의2 (영리활동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영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회사ㆍ조합ㆍ그 밖의 영리업체의 임ㆍ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3.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성명이 제1호에 따른 업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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