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0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이 훈령에서 정한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유관기관 등에 그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ㆍ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유관기관등이 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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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징계 등제26조 ·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27조 · 교육제28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9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0조 ·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취업제한 안내제32조 · 부패행위의 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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