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청렴계약제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 종사자는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담당 종사자등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담당자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ㆍ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 이행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계약과 관련된 종사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자는 일정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