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청렴계약제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 종사자는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 종사자등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담당자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ㆍ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 이행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계약과 관련된 종사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자는 일정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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