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2조 (부패행위의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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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패행위자의 비위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패행위자의 비위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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