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2조 (부패행위의 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패행위자의 비위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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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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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교육제28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9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제30조 ·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31조 · 취업제한 안내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2조 · 부패행위의 공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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