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5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삭제
③위원장은 제24조 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 [별표 제2호]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액 수수 비위 행위 유형 | 금액 수수 비위 행위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