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5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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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삭제
③위원장은 제24조 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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