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의3 (검사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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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업무에 참가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관련 규정, 기술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2.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규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신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업무에 참가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관련 규정, 기술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2.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규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신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한다.
②검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술을 마시거나 소지할 수 없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는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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