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품목지정 기간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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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군 급식 품목지정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군 급식 품목지정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품목지정 기간 내에 품목을 추가 혹은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는 부대조달 책임부대장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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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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