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원품사용업체 인증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해당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원품사용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원품사용업체 인증은 가공식품(품목)별로 인증하되, 여러 가공식품을 인증할 경우에는 인증서에 가공식품명을 병기하여 통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인증대상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의 구매금액 비율이 연간 40% 이상인 업체 또는 가공식품 원재료 총 사용물량 중 접경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ㆍ축ㆍ수산물의 물량 비율이 연간 40% 이상인 업체2.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 구매금액이 다음 각 목과 같은 업체가. 농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구매금액이 4억원 이상인 업체나. 축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구매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가. 수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금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
②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협의를 통해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하는 업체를 원품사용업체로 인증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수 있다. 구매금액이 많은 시ㆍ도 또는 업체가 소재한 시ㆍ도 단체장이 원품사용업체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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