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품목 우선 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납조합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군부대에 해당 시ㆍ군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②군납조합은 제1항에 따라 군부대가 위치한 해당 접경지역 시ㆍ군 지정품목을 납품할 수 없을 경우 군납조합이 위치한 광역 시ㆍ도에서 근거리 접경지역 시ㆍ군 지정품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재해ㆍ질병ㆍ병해충발생ㆍ어획량급감이 발생한 경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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