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품목 우선 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납조합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군부대에 해당 시ㆍ군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군납조합은 제1항에 따라 군부대가 위치한 해당 접경지역 시ㆍ군 지정품목을 납품할 수 없을 경우 군납조합이 위치한 광역 시ㆍ도에서 근거리 접경지역 시ㆍ군 지정품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재해ㆍ질병ㆍ병해충발생ㆍ어획량급감이 발생한 경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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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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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