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원품사용업체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 및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은 입찰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원품사용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우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1. 업체 제조공장과 납품부대가 접경지역에 소재하고 제조공장과 납품부대 소재지 광역 시ㆍ도가 일치할 경우2. 업체 제조공장과 납품부대가 접경지역에 소재하지만, 제조공장과 납품부대 소재지 광역 시ㆍ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3. 업체 제조공장이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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