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원품사용업체 인증기간 및 만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원품사용업체 인증서 발급시 인증기간을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연 1회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간이 만료된 업체는 제8조에 따라 신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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