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 소관 - · 총 28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3-11 · 시행 2025-03-1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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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제11조 협의회의 운영제12조 수당제13조 접경지역발전기획단제14조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제15조 사업의 시행승인제16조 토지등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의 위탁제17조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제18조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제19조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제2조 접경지역의 범위제20조 국고보조율제21조 지방교부세의 지원제22조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제23조 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제24조 출입ㆍ검사 공무원증제24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25조 과태료제3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제4조 공청회의 개최제5조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제6조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7조 연도별 사업계획제8조 제8의2조 제9조 제9의2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