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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제12조
수당
제13조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제14조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제15조
사업의 시행승인
제16조
토지등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17조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제18조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제19조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2조
접경지역의 범위
제20조
국고보조율
제21조
지방교부세의 지원
제22조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
제23조
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제24조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제24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5조
과태료
제3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공청회의 개최
제5조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7조
연도별 사업계획
제8조
제8의2조
제9조
제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