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2.21,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2.31.>
②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병무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2.31.>
④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00. 1.10, ’02. 4. 9,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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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보증보험제6조 · 재정보증의 설정제7조 · 재정보증한도액제8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9조 · 보험료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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